사회
"이사했더니 재난지원금 못 받네요" 민원 속출
입력 2020-05-15 17:38  | 수정 2020-05-22 18:05

경기 시흥시에 살던 A 씨는 지난달 2일 안산시로 이사를 한 뒤 최근 안산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했으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A 씨는 다시 전 거주지인 시흥시에 문의했으나 역시 지급대상이 안된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A 씨가 전 거주지는 물론 현 거주지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두 지자체의 '지급 대상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중인 시흥시는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관내 거주자를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산시의 지급 대상은 지난 4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입니다.

따라서 A 씨는 시흥시의 경우 신청일 기준 시흥시민이 아니어서, 안산시의 경우 전입 시점이 지급 기준일 이후여서 두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안산시 관계자는 "지급 대상 기준 중 거주 기간 요건이 맞지 않아 어느 지자체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내에서 도내로 이사하는 주민의 경우 어느 시·군에서라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처럼 이사로 인해 도내 어느 지자체로부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각 시·군이 경기도와 별도로 재난기본소득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 대상의 거주 요건을 서로 다르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안양시의 거주 요건은 '4월 27일 24시 이전부터 거주자', 광명시는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거주자'입니다.

이같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는 경기도 내 시·군 간 이동 주민뿐만 아니라 시·도 간 이동 주민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 원)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입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 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서울시의 지급 대상은 '3월 18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관내 거주자'입니다.

따라서 만약 4월 중순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한 주민은 현재 두 지자체 어디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 시스템상에서 재난 관련 지원금을 못 받게 된 주민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당장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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