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 직격탄 車, 항공 등 관세조사 1년간 유예
입력 2020-05-15 16:37 

관세청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항공 등 5대 주력산업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15일 노석환 관세청장은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동차, 섬유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세지원 대책을 밝혔다.
현재 관세조사 유예 조치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설 중소기업 등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동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5대 주력산업 기업들과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또 수출액이나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급감한 모든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신청을 받아 관세조사 유예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다음달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노석환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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