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는 채무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호사용 금지 등 가처분 소송(2019카합21943)에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60민사부는 주문에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구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HANKOOK TECHNOLOGY GROUP' 등의 상호를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판매업 및 지주 사업에 관한 영업 표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부담하게 됐다.
판결에 따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자동차 부품류 제조 판매업 및 지주회사를 위한 간판, 거래서류,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물 등에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등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가 표시된 간판, 서류, 광고물, 명함 등에 대해서는 점유를 풀고 채권자인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이미 8년 전부터 이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전장사업 부문에 진출하여 해당 분야에서 상호를 사용한 것도 2년 5개월 이상 광범위하게 사용된 만큼 주지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또 "상호가 상당히 유사해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요건으로서의 혼동 가능성'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사명 소송 중에서도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수 년 이상 상표를 사용해온 중소 강소 기업의 상표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인정한 좋은 판례가 될 것"이라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상호 사용이 불가해졌고 심지어 직원들의 명함 조차도 못쓰게 된 것으로 안다.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향후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