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총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사전접수를 시작한다. 2차 대출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영업점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과 대구은행 전 지점 창구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이번 대출과 관련한 주요 질문과 답변을 담은 자료를 15일 배포해 이같이 밝혔다. 당초 1차 대출 접수는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 나뉘었지만, 2차 대출 창구는 은행으로 통일됐다. 대구은행을 제외한 다른 지방은행은 전산 구축 등의 문제로 6월 중순 이후부터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대구은행의 비대면 신청 역시 6월 중순 이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대출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앞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됐던 연 1.5%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시중은행·기업은행·소상공인진흥공단)를 이미 이용한 사업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또 기존 채무를 연체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흥업소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앞서 1차 대출에 비해 2차 대출은 금리가 3~4%대로 높아졌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만기는 5년이다. 금리가 상향 조정된 건 1차 대출 지원 때 금리가 너무 낮아 당장 유동성 자금이 급하지 않은데도 '일단 받아두자'거나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갚으려는 가수요가 몰렸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1차 대출은 지난달부터 시행돼 6주 만에 소상공인 약 36만 명에게 자금을 지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차 지원의 실제 대출 여부와 금리는 은행별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신용평가나 금리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으니 가급적 거래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은 18일부터지만 심사는 이달 25일부터 시작된다"며 "실제 자금 수령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2차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95% 보증을 제공하지만, 고객 개인이 신보를 방문할 필요는 없다.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을 한번에 신청하면 된다. 은행에 방문할 계획이라면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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