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이상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42·구속기소)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기소)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죄)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운전기사 성 모씨(28)와 한 모씨(36)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은 김봉현의 지시에 따랐을 뿐, 범인 도피를 도울 고의나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이 전 부사장에게 약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성씨 측 변호인은 "약봉지에 이름이 쓰여 있지 않았고, 이종필이 약을 먹을지 막연한 짐작만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에게 30억원어치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고 차량 번호판을 교체해준 혐의를 받는 한씨 측 변호인은 "김봉현의 사업을 돕는 수행비서로 한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을 투자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은 버스운송업체 수원여객의 자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1월 도주했다. 이들은 약 5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지난달 서울 성북구 모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들의 도주를 도운 성씨와 한씨를 지난 3월 체포해 구속기소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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