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억대 횡령' MB처남댁 권영미,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0-05-15 15:21  | 수정 2020-05-22 16:05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가 50억 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 원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9년과 2013, 2015년에 7억 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권 씨가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으면서 금강 감사와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등재돼 회삿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탈세 혐의 중 2009년의 6억6천여만 원에 대해서는 실행자인 이영배 전 금강 대표가 탈세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어 결론을 유지한다"며 권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재산관리 업무를 하던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입니다.

검찰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권 씨의 횡령·탈세 범죄사실을 정리해 기소했습니다.

이날 권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애초 서울고법 본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파로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모든 법정이 폐쇄되자, 재판부는 별관으로 장소를 옮겨 선고를 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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