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역시 인접 낙후지역을 광역시 관할구역 내 일부 지역과 하나로 묶어 신발전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을 더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발전지역 육성 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1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신발전 지역은 오지나 도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등이며, 특별법은 이들 지역을 인접한 시나 군과 연계해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토해양부는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을 더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발전지역 육성 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1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신발전 지역은 오지나 도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등이며, 특별법은 이들 지역을 인접한 시나 군과 연계해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