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국가인권위 위원장을 인사청문에 포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독립 기관인 인권위장은 장관급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의 인권위 축소 방침과 관련해 "내년에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의장국 수임을 앞둔 시점에 인권위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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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독립 기관인 인권위장은 장관급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의 인권위 축소 방침과 관련해 "내년에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의장국 수임을 앞둔 시점에 인권위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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