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父 아들 고소…美 송환 막으려는 듯
입력 2020-05-15 13:36  | 수정 2020-05-22 13:37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씨 부친이 아들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손 씨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손정우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아버지 손 씨는 아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썼다.

아버지 손 씨가 아들을 고소한 것은 그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의도로 짐작된다.
만일 아들 손 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이 불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아들 손 씨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하고자 지난달 27일 출소 예정이었던 그에 대해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은 오는 19일이며, 재판부는 인도심사 청구를 받은 후 2개월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내 국내로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가게 된다.
손 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지난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 9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자금세탁 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이면 최대 징역 20년, 50만 달러 미만이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져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하다.
앞서 지난 4일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청원글이 등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손정우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천여 명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암호 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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