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구치소 교도관 코로나19 확진…직원·수용자 271명 진단검사
입력 2020-05-15 11:30  | 수정 2020-05-22 11:37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의 접견을 전면 제한하고, 이 직원과 접촉한 직원·수용자 271명에 대한 진단검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오늘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접촉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 긴급 대응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인과 지난 주말 지방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또 "서울구치소 확진 직원과 접촉한 직원 23명 및 수용자 254명을 즉시 격리 조치하고 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외부인 접견도 전면 제한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직원과 밀접 접촉한 서울구치소 직원 6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구치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나머지 접촉자 271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주빈씨(24)도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진단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의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이날 "법원종합청사 동관과 서관 법정을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관과 서관에서 예정됐던 재판은 모두 연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직원이 법원을 출입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2~3차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내주 월요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법정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도 "밀접 접촉자 동선을 확인해 2차 접촉자 34명에 대한 자가격리, 근무공간 소독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서울구치소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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