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0-05-15 10:20  | 수정 2020-05-22 10:37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14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의 최후 진술에서 강지환은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겠다"며 울먹였다.
이날 재판에서 강 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씨가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상처와 충격, 고통을 공감하기에 피해자 진술을 긍정하고 석고대죄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변론했다.

또한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사건 당시 제삼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점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으며, 강 씨에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강 씨 측이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강씨가 과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든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 피해자의 행동을 이유로 삼아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인데, 과연 피해자 용서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헤아려달라"고 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2월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재판이 열렸고,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한편 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1일에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