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검표는 패자권리"라는 민경욱 "선관위 말장난으로 법 조롱"
입력 2020-05-15 10:12  | 수정 2020-05-22 10:37

제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연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총선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던 어젯밤(14일) 늦게 저는 전국의 우파 지도자들과 함께 21대 총선 전체가 무효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에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그러니까 선관위는 뭐라고 부르냐"며 "투표지 분류기. 법에는 바코드만 쓰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QR코드를 뭐라고 부르냐"며 "2차원 바코드. (선관위가) 말장난으로 법을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날 "재검표는 패자의 권리"라고 시작하는 다른 글을 게재했다. 민 의원은 "재검표를 요구하는데 선관위가 나서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하다"며 "그 얘기가 다 임기응변식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우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북구, 구리시, 강서구 등 개표과정에 문제가 제기된 곳은 조용히 표를 다시 개표하면 됩니다. 여기에 핏대 올리는 선관위, 어디 뭐 찔리는 거라도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앞서 민 의원은 선관위의 투개표 조작을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본인 손에 들어온 투표용지 6장을 제출했다. 민 의원은 "일련번호가 붙은 사전투표용 비례투표용지"라며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지가 나오지 않는다.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최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