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식이 부모, 유투버 등 고소…"댓글 보며 '생지옥' 느꼈다"
입력 2020-05-15 07:26  | 수정 2020-05-22 08:05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유족이 일명 '민식이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버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어제(14일) 입장문을 내고 "유튜브 채널 '생각모듬찌개' 운영자 최 모 씨 등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또 해당 유튜브에 올라온 민식이법 관련 내용을 기사화한 모 인터넷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문제의 민식이법 관련 영상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며 "무슨 목적으로 우리 민식이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지 묻고 싶다. 이는 인격 살인이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모 언론사가 유튜브 방송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기사화해 음해가 일파만파 퍼졌다"며 "저희가 나서지 않으면 가짜뉴스가 끝도 없이 양산될 것"이라고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입장문에서 '생각모듬찌개' 채널 등이 다룬 민식이법 관련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유족이 직접 가해자의 보험사에 위자료로 7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위자료 관련 합의는) 손해사정사에게 모두 맡겼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액(위자료)이 7억 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위자료가 오른 것은 해당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났고, 어머니 등 일가족이 사고를 목격한 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유족이 경찰서장 집무실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한 탓에 가해자가 구속될 상황이 아닌데도 구속됐다'는 주장은 "저는 경찰서장이 누구인지 모르며 서장실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씨는 아울러 '사고 직후 국내에서 손꼽히는 교통 전문 변호사부터 선임했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와 합의를 보지 못하자 나중에 손해사정사의 권유로 변호사를 선임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가해자의 지인'을 자처한 제보자가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민식 군의 부모에 대해 '일진 출신', '불륜 관계로 지내다 결혼한 사이' 등으로 언급한 것 역시 모두 "모욕적인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민식이를 팔아먹었다는 댓글을 보며 여기가 '생지옥'이라고 느꼈다"며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도 너무 괴롭고, 불쌍한 민식이와 가족이 노리개가 된 것 같다"며 진실을 알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뒤 100여일 만인 지난 3월 25일 시행된 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말합니다. 작년 9월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민식 군(당시 9살)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을 두고 '과거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교통사고를 처벌 대상 범죄로 만든다'라거나 '악법이니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