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용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구역 13개소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최근 8000가구 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이후 인근 지역 집값이 꿈틀댈 조짐을 나타내자 서둘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과열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산 정비창 용지와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정비사업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달 20일 지정돼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정비사업 단지는 △이촌 중산아파트 △이촌1구역 등 재건축 진행단지 2곳과 △삼각맨션 △국제빌딩 주변 5구역 △빗물펌프장 등 재개발구역 11곳 등 모두 13개다. 면적은 0.77㎢에 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 이후 구역 지정 방침에 정해진 대로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주택·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직접 실거주하거나 영업할 때만 구입이 허용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의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 초과가 대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용산과 같은 도심의 경우 아파트와 연립·빌라 등의 대지지분이 작은 점을 고려해 허가 면적 기준을 최하 단계인 10%까지 줄였다. 다시 말해 주택의 경우 주택에 딸린 대지면적이 18㎡(약 5.45평)면 허가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해당 지역의 지가 변동 및 거래량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도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불안 요인이 포착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체 없이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근처 공인중개업소 등에선 용산 정비창 일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여전히 '틈새'는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D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최소치인 18㎡로 낮추더라도 이보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 지분 거래는 오히려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일대 노후 아파트나 연립의 대지지분이 12~15㎡인 곳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이촌2동에서 거래된 연립·다세대 9건은 모두 대지면적이 18㎡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허가 대상 기준을 더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최근 8000가구 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이후 인근 지역 집값이 꿈틀댈 조짐을 나타내자 서둘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과열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산 정비창 용지와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정비사업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달 20일 지정돼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정비사업 단지는 △이촌 중산아파트 △이촌1구역 등 재건축 진행단지 2곳과 △삼각맨션 △국제빌딩 주변 5구역 △빗물펌프장 등 재개발구역 11곳 등 모두 13개다. 면적은 0.77㎢에 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 이후 구역 지정 방침에 정해진 대로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주택·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직접 실거주하거나 영업할 때만 구입이 허용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의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 초과가 대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용산과 같은 도심의 경우 아파트와 연립·빌라 등의 대지지분이 작은 점을 고려해 허가 면적 기준을 최하 단계인 10%까지 줄였다. 다시 말해 주택의 경우 주택에 딸린 대지면적이 18㎡(약 5.45평)면 허가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해당 지역의 지가 변동 및 거래량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도 투기수요 유입 등 시장 불안 요인이 포착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체 없이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근처 공인중개업소 등에선 용산 정비창 일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여전히 '틈새'는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D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최소치인 18㎡로 낮추더라도 이보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 지분 거래는 오히려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일대 노후 아파트나 연립의 대지지분이 12~15㎡인 곳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이촌2동에서 거래된 연립·다세대 9건은 모두 대지면적이 18㎡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허가 대상 기준을 더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