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의 주된 내용은 먼저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주택 크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은 기존의 7년과 5년에서 5년과 3년으로, 기타 지역은 5년과 3년에서 3년과 1년으로 각각 단축했습니다.
민간 택지의 경우도 공공택지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전매 제한 기간을 현재의 5년과 3년에서 3년과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또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 시설의 신·증축을 허용하고,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동의 요건도 현재의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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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의 주된 내용은 먼저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주택 크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은 기존의 7년과 5년에서 5년과 3년으로, 기타 지역은 5년과 3년에서 3년과 1년으로 각각 단축했습니다.
민간 택지의 경우도 공공택지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전매 제한 기간을 현재의 5년과 3년에서 3년과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또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 시설의 신·증축을 허용하고,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동의 요건도 현재의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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