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을 이용해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후보 등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금성백조건설 대표가 법정에서 '비자금 기부'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 3월 말 열렸던 공판준비 절차에서는 금성백조건설 대표 A(47)씨와 금성백조주택 이사 B(48)씨는 "법인 자금 사용 목적이 개인적 이익을 보려는 불법영득 의사가 없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의 보좌관 C(44)C씨는 "아예 법인 자금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47)씨는 "직원 급여 차액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시장 후보(현 시장) 후원회 등에 기부금을 냈다"고 진술했다.
쪼개기 방식으로 기부한 것이 맞느냐는 검사 질문에 "그렇다"며 "다만 그 돈(비자금)도 법인 자금에 해당하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허위 등재한 직원 15명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 2018년 말 이 의원 후원회에 3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A씨와 금성백조 이사 B(48)씨를 재판에 넘겼다. 같은 수법으로 2018년 6.13 지방선거 쯤에는 허 시장 후보 후원회에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함께 기소된 이 의원 보좌관 C(44)씨가 대략적인 후원금 규모를 일러주며 요청했다고도 진술했다.
이에 C씨 측은 금성백조건설 직원들 명의로 된 후원금이 법인 자금인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40분에 속행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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