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세 1,600억 원 다음 달 조기 환급
입력 2009-03-09 15:07  | 수정 2009-03-09 17:10
국세청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이어 1천600억 원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조기 환급합니다.
국세청은 생활공감 세정의 일환으로, 일반적으로 8월 말까지 지급하는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4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급은 지난해 12월 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개정 세법에 따른 환급분이 8천500명, 1천53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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