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납품가 조정협의 불응 땐 과징금
입력 2009-03-09 15:07  | 수정 2009-03-09 15:07
앞으로 대기업이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하도급업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면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의 도입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을 올려야 할 때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열흘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