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관계 거부 아내 전치 10주 폭행 40대 징역 3년…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20-05-13 14:10  | 수정 2020-05-20 14:38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4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3일 상해, 재물손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7시 45분께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한국인 아내 B(36)씨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허리뼈 4곳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말리는 의붓딸(10)에게 손찌검한 혐의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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