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자리 나누기' 기업, 매출 10% 이상 감소해야 법인세 감면 혜택
입력 2009-03-09 12:13  | 수정 2009-03-09 14:14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임금삭감을 한 중소기업이라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해야 법인세 감면대상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향후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에 비해 줄지 않아야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함께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과 관련해서는 기초단체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아 매매계약서에 날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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