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 내 상당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 허가 받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주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코레일과 국토부가 소유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 공공·민간주택 8000세대를 공급하고 국제 업무·상업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인근 재개발 구역과 아파트 단지에 매수 문의가 늘고 급매물이 회수되는 등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거쳐 지난 5·6 수도권 공급대책에서 개발 계획을 밝힌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위 심의 후 최종 대상지역과 지정 기간, 허가 면적 등을 최종 결정한 뒤 관보게재 등을 거쳐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지역은 개발 수혜지역인 원효로, 동부이촌동, 신계동, 한강로동 등 정비창 인근 행정동이 대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 초과 토지 취득시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주택·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직접 실거주하거나 영업을 할 때만 구입이 허용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서는 허가 대상의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최대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부는 현재 용산과 같은 도심의 경우 아파트와 연립·빌라 등의 대지지분이 작은 점을 고려해 허가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일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용산역 정비창을 비롯한 개발 예정지에 조만간 합동 투기단속반도 투입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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