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음료업체 가격담합 직권조사
입력 2009-03-09 10:31  | 수정 2009-03-09 14:17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 값 상승과 환율 급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린 음료업체들의 가격담합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중점 감시업종인 음식료업종에 속하면서 최근 가격을 올린 음료업체의 가격담합 여부를 지난달 말부터 직권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에는 롯데칠성과 한국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유명업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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