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테헤란로·가락시장 인근 고층상가도 `맞벽건축`
입력 2020-05-12 17:22  | 수정 2020-05-12 17:52
앞으로 테헤란로, 강남대로, 가락시장 인근 고층 상권에도 '맞벽건축'(건물을 맞대고 짓는 것)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이 상권은 5층 이하만 맞벽건축이 가능했는데 이 같은 규제를 서울시의회가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상업지역 내 맞벽건축이 늘어날지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상업지역 내 맞벽건축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내 5층까지만 가능했던 맞벽건축이 전 층으로 확대됐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이석주 서울시의회 의원은 "테헤란로 인근 한 건축주가 맞벽건축을 하고 싶은데 5층 규제로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냈다"며 "유럽의 경우 건물이 다닥다닥 붙은 맞벽건축을 통해 미관을 유지하고 있는데 서울은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건축법에 따르면 건물과 건물 간 간격은 최소 1m 이상 차이가 나야 한다. 다만 서로 마주 본 두 건물 소유자가 합의할 경우 맞벽건축(건물 간 거리를 50㎝ 이하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 규정을 토대로 상업지역 내에는 '5층 이하'만 맞벽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왔다. 6층 이상의 조망권을 보장하고, 건물 사이 바람길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3년간 맞벽건축물 허가는 서울에서 222건에 불과했다. 5층 이하 규제가 있던 상업지역은 1건만 허가가 났는데 그마저도 4층짜리 건물(종로구 관철동 소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조례 통과로 맞벽건축 규제가 완화돼 불필요한 골목길을 줄이고 그만큼 미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 이용에 대한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한 필지 내에 A건물을 짓는데, 해당 건물을 맞벽건축을 통해 필지 내 왼쪽으로 위치시키면 그만큼 필지 내 오른쪽 공간이 더 확보될 수 있다. 이 공간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공간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 상업지역 중 약 10%(약 253만㎡)가 이번 맞벽건축 조례 통과의 혜택을 볼 예정이다. 기존 지구단위계획, 도시환경정비구역 등이 수립된 곳은 이미 해당 계획상 맞벽건축이 6층 이상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계획이 없는 '사각지대'인 서울 내 노선형 상업지역(대로변에 걸친 상업지역)과 소규모 면적 상업지역이 혜택을 볼 것으로 꼽힌다. 노선형 상업지역으로는 테헤란로(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강남구 논현동~삼성동), 퇴계로(중구 필동~광희동) 내 일부 지역이, 그리고 소규모 면적 상업지역으로는 남부터미널 이면, 가락시장 일대, 장안동 일대 등이 대상이다.
빌딩 중개업체인 리얼티코리아 이진석 부사장은 "현실적으로 두 빌딩이 맞벽건축을 하기 위해 공사 일정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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