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럽 명단에 '가짜 전화번호' 처벌 될까
입력 2020-05-12 13:13  | 수정 2020-05-19 14:05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전파 위험이 큰 유흥시설 방문자 파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집단감염이 일어난 이태원 클럽의 방문자 명단을 확보했어도 허위 전화번호를 적은 경우가 많아 전수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유흥시설 명부 작성 시 정확한 정보 기재를 강제한다면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어긋나기에 정부의 고민이 깊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명부 허위작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명부에 정확한 전화번호를 기재한 방문자와 연락이 닿으면 동행자를 함께 파악하고, 신용카드 조회, 기지국 정보 활용, 경찰 협조 등 방법을 동원해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자 명부 작성은 유흥업소 이용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러나 명부를 허위로 작성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합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정확한 명부 작성을 강제하면 이용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앞으로 유흥시설에 입장할 때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적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사회 체계로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자발적 참여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근본이념과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반장은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방역적 필요성과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해 처벌을 동반한 의무 사항을 시민에게 부여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검토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현재 중대본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계속하며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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