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도권 분양권, 입주때까지 못판다
입력 2020-05-11 17:46  | 수정 2020-05-11 19:56
국토교통부는 11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7월부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분양 이후 평균 30개월)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짧다는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에 뛰어드는 투기 수요가 많았다. 이런 수요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실수요자 당첨 가능성을 낮춘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이다.
국토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대상에는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포함된다.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된 경기도 이천·여주·광주·가평·양평과 남양주·용인·안성 일부 등만 빠진다.
국토부는 또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를 잡아내기 위해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 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면 별도 신고 서식을 제출하게 하고, 매수할 때에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종합부동산세의 부분적 완화는 가능하다"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기준을) 조정하는 정도는 종부세를 무력화하지 않으면서도 1가구 1주택자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원 기자 / 이석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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