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일(9일)부터 종로와 강남 등 서울시내 10개 지역에서 택시 승차거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단속반을 해당 지역에 투입해 승차거부를 한 택시를 현장에서 바로 적발할 계획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단속은 연중 상시로 이뤄지고, 적발된 운전자는 관련법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에는 승차를 거부하거나 손님을 가려 태우는 택시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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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단속반을 해당 지역에 투입해 승차거부를 한 택시를 현장에서 바로 적발할 계획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단속은 연중 상시로 이뤄지고, 적발된 운전자는 관련법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에는 승차를 거부하거나 손님을 가려 태우는 택시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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