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시(분양 이후 평균 30개월)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에 뛰어드는 투기수요가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제한돼 있으나 그외 수도권·지방광역시는 분양 이후 6개월, 기타 민간택지는 전매제한이 없다.
국토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확대키로 한 대상에는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포함된다.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된 이천시·여주시·광주시·가평군·양평군, 남양주시·용인시·안성시 일부 등만 빠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강도 높은 전매제한 강화 카드를 꺼낸 것은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토록 하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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