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늘(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의혹을 인정하는가', '얼마 전 홈페이지에 호소문도 올렸는데 여전히 의혹을 부인하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8일 문 대표와 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경법상 배임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라젠 주가는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고공행진을 했지만,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락한 바 있습니다.
문 대표는 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문 대표의 인척인 56살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와 54살 이용한 전 대표이사 등은 이런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이달 초 구속기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