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입국해 자가격리 중인 외국인은 앞으로 한 차례만 격리장소를 이탈해도 300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법무부 명령을 한 차례 위반한 경우 범칙금을 기존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여섯 배 올렸습니다. 두 차례 위반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세 차례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됐습니다.
네 차례 위반은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다섯 차례 이상은 2천만 원으로 현재 규칙과 같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내 시행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방성의 근간을 유지하며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외 입국 외국인의 자가격리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범칙금의 예방 효과가 미약해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활동범위 제한은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1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심사 때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받고 2주간 격리됩니다. 법무부는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강제퇴거 명령과 함께 범칙금을 통고하고 있습니다. 4월 한 달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18명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