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촛불재판 e메일' 진상조사 착수…대법원장도 조사
입력 2009-03-07 07:51  | 수정 2009-03-07 23:39
【 앵커멘트 】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오늘(7일)부터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단이 이용훈 대법원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 대법관을 둘러싼 거취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이 오늘(7일)부터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이메일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섭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과 단독 판사 모두를 면담 조사할 계획입니다.

신 대법관이 이메일을 보낸 의도와, 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이메일을 압력으로 느껴졌는지 등이 주된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후배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을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신영철 / 대법관
- "법대로 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법에 따라 위헌제청 되지 않은 사건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신 대법관은 자진 사퇴할 의향도 전혀 없으며, 대법원의 진상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신영철 / 대법관
- 기자 : "자진사퇴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 "전혀 없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철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용훈 / 대법원장
- "그거 가지고 압박받았다면, 판사들이 압박받아서 되겠어. 그런 정도 판사들이면 안 되지…"

하지만,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라는 신 대법관의 주문은 유죄 판결을 유도하는 명백한 압력 행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다음 주 말까지는 조사를 마무리한 후 징계 사유가 발견되면 징계 절차도 밟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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