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안 해…10일 0시에 석방
입력 2020-05-08 19:31  | 수정 2020-05-08 20:06
【 앵커멘트 】
법원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인데, 정 교수는 오는 10일 0시 석방될 예정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11일,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14개 혐의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정 교수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검찰은 미공개 정보 이용과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당시 정 교수의 구속영장엔 빠져 있었지만, 기소 단계에서 포함된 혐의들입니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240쪽에 이르는 장문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제시할 수 있는 증거라도 제때 제시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이 연장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방어권 보장을 주장했습니다.

또, 정 교수 지지자들도 6만여 명이 넘게 참여한 구속 반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고심 끝에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오는 10일 0시를 기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시도할 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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