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옥상 구경시켜 준다며 어머니 살해한 50대 아들 징역 10년
입력 2020-05-08 17:50  | 수정 2020-05-15 18:05
70대 노모를 건물 옥상에서 아래로 밀어 사망하게 한 50대가 어버이날인 오늘(8일) 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5시 45분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7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어머니 74살 B 씨에게 풍경을 구경 시켜 준다며 난간에 올라가게 한 뒤 다리를 밀쳐 바닥으로 추락하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 씨는 어머니가 경제적 어려움과 부부간 불화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길러준 모친을 건물에서 추락 시켜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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