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옥상서 노모 밀어 살해한 아들, 어버이날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0-05-08 17:47  | 수정 2020-05-15 18:07

70대 노모를 건물 옥상에서 아래로 밀어 사망하게 한 50대가 어버이날인 8일 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5시 45분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7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어머니 B(74)씨에게 풍경을 구경 시켜 준다며 난간에 올라가게 한 뒤 다리를 밀쳐 바닥으로 추락하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어머니가 경제적 어려움과 부부간 불화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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