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남 김해을 김정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내사 착수
입력 2020-05-08 17:26  | 수정 2020-05-15 18:05

제21대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 지역구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8일)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2월쯤 김 의원 측이 지난해 추석 때 수산물 판매업자를 통해 당원 수십 명에게 3만원 상당 수산물 선물세트를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김해선관위는 관련자 명단 등 자료를 넘겨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위해 사건을 3월 초 경찰로 넘겼습니다.


김해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했으며 혹시 더 조사할 부분이 있을지 몰라 경찰에 자료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해선관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를 진행 중으로 위법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면 내사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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