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0년간 재당첨 금지…서울 청약규제 첫 적용
입력 2020-05-08 17:24  | 수정 2020-05-08 19:32
거주요건·재당첨 금지 기간이 강화된 청약 규제를 적용받는 서울 분양단지가 나온다. 서울에 2년 연속 거주해야 청약 자격이 생기고, 한번 당첨되면 향후 10년간 서울 아파트 청약에 또 당첨될 수 없다. 수요자들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숲아이파크'와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나선다. 1순위 청약 접수는 각각 오는 12일, 20일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청약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놓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했다. 거주요건 강화 조치는 서울과 경기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는 물론이고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앞으로 지어지는 3기 신도시 등에 모두 적용된다.
서울 분양단지는 재당첨 금지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됐다. 예전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청약 당첨자는 최대 5년까지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됐다. 이제는 분양가상한제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은 최대 10년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7년까지로 재당첨 제한 기간이 확대된다.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받는 등 공급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청약신청 자격 제한도 함께 강화됐다. 교란행위 적발일로부터 각각 5년과 3년만 제한되던 투기과열지구와 그 외 지역 주택까지 모두 10년간 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완화했다. 그동안은 한 달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해당 기간만큼 국내 거주기간에서 제외해 청약 시 불이익이 있었는데 이제는 90일 미만인 출장·연수 등으로 국외 거주를 해도 청약할 때 국내 거주로 인정해 해당 지역 1순위 자격이 유지된다. 90일을 초과하면 해외 체류가 끝난 시점부터 다시 국내 거주기간 2년을 채워야 한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두 단지는 시세보다 수억 원 저렴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장산숲아이파크' 전용 59㎡ 분양가는 6억7820만~7억1134만원 수준인데 인근 '강서힐스테이트' 전용 59㎡는 최근 8억5000만~9억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는 분양가가 모두 9억원 이하여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흑석리버파크자이' 전용 84㎡ 분양가는 9억3280만~10억590만원 수준인데, 인근 '흑석한강푸르지오' 전용 84㎡는 13억원에 거래됐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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