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집 팔고 임대주택 살면서 연금받는다
입력 2020-05-08 17:24 
은퇴 후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본인 집을 팔아 주거지를 재생한 뒤 공공임대주택에 살며 30년간 연금을 받는 사업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올해 7월 24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60세 이상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공공에 매각한 뒤 해당 용지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집주인은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간 연금처럼 분할 수령할 수 있다.
사업 비용 지원은 기존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제도를 준용한다. 이주 비용도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된다.
SH도시연구원에서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월 지급금을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종전 자산 지분이 작거나 비례율이 낮아 추가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고령자도 경제적 손실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산평가액이 2억7700만원인 60세 이상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하면 공공임대주택 재정착 용도로 30년간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미리 공제한 뒤 매달 66만~77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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