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방탄소년단 `짝퉁` 화보 제작 업체에 "위법성 인정"
입력 2020-05-08 16:48  | 수정 2020-05-15 17:07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의 '짝퉁' 화보를 제작한 업체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대법원이 방탄소년단 무허가 화보를 만든 제작 업체의 위법성을 인정해줬다"고 8일 밝혔다.
이어 "이로써 1세대 아이돌부터 막대한 팬덤을 타깃으로 이어져 온 짝퉁 화보, 짝퉁 굿즈를 이제는 각 소속사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빅히트는 지난 2018년부터 무단으로 화보를 제작하는 업체들에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소속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아티스트의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 등을 소속사의 성과로 봤다.
아티스트 선발, 그룹 결성부터 트레이닝 및 연예 활동 기획과 콘텐츠 제작 등에 소속사가 상당한 투자를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소속사의 투자나 노력의 결과에 대한 직접적 보호를 인정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연예인의 초상·성명·사진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별도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았다.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속사가 사전 협의 없는 화보 출판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 결과 무허가 화보 제작 업체들은 꾸준히 사업을 확장했다.
이들은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무허가 화보를 판매하고 있다.
이번 방탄소년단 짝퉁 화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무허가 화보와 굿즈를 제작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한 소속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빅히트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통해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번 판결을 근거로 향후 불법적인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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