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말씀드리기 어렵다…" 국회의원 월급 삭감 청원에 응답한 靑
입력 2020-05-08 16:44  | 수정 2020-05-15 17:07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 반납 및 삭감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
청와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면에서 "국회의원 전원 월급을 반납 및 삭감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8일 답한 내용이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국회의원 월급 반납 및 삭감에 대한 권한은 '국회'에 있음을 강조하며 이렇게 답했다.
강 센터장은 "현재 국회의원 월급 지급 조건에는 국회의 개원 여부나 회의 참석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강 센터장은 "다만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담아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 활동비를 삭감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 중"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청와대가 답한 이번 청원은 지난 3월12일 시작돼 한달간 43만9000명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일을 안하는 국회를 위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라며 "의료진부터 착한 임대인, 직장인, 어린 학생들까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기에 국회의원도 동참해야 한다"고 청원을 낸 이유를 밝혔다.
강 센터장은 "한편 지난 3월21일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도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며 "정부도 국회와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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