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김정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내사
입력 2020-05-08 16:27  | 수정 2020-05-15 16:37

경찰이 제21대 4.15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 지역구 재선에 성공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8일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김해선관위) 등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이 지난해 추석 때 수산물 판매업자에게 당원 명부를 제공하고, 이후 수십 명에게 3만원 상당의 수산물 선물세트가 제공했다는 신고가 지난 2월 초 접수됐다.
김해선관위는 관련자 명단 등 자료를 넘겨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9일 김해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김해선관위는 자체조사에서 혐의를 입증할만 한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지만 혹시 더 조사할 부분이 있을지 몰라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내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위법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면 내사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맹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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