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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영화 출연’ 조연 배우,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1심서 집유
입력 2020-05-08 15:0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최근 개봉했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범죄 소재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을 '모델 섭외팀장'이라고 소개한 뒤 여성들과 만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여자친구 B씨는 A씨가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의 사진을 SNS 오픈채팅방에 유출한 혐의(명예훼손)로 함께 기소됐다. B씨 역시 A씨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나체를 촬영했고, B씨는 다수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진을 게시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직업을 이어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의 사진은 유포되지 않은 점, B씨가 게시한 사진 역시 수 분 만에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당 영화 제작사 측은 앞서 A씨는 이미 우리 회사를 퇴사한 직원”이라며 영화 속 메시지와 반하는 부분이 발생한 것 관련해서는 본의 아니게 관객들에게 누를 끼친 점 사죄드린다. 많은 스태프와 배우들이 참여한 작품에 최대한의 피해를 막고자 진위 파악과 동시에 해당 부분을 편집하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영화의 제작, 편집 시기는 사건 전에 진행되어 무관한 시기라는 점과 퇴사 역시 코로나19 및 개인적인 이슈로 본 상황과는 무관함을 말씀드린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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