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음주운전 혐의 장용준에 1년 6개월 구형…솜방망이 처벌?
입력 2020-05-08 14:38  | 수정 2020-05-15 15:07

검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2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자 일부 누리꾼들이 "형량이 가볍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될 수 있지만, 장씨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가 나자 지인 A씨(29)에게 연락해 A씨가 운전을 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혐의와, 보험사에 A씨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조사를 본격 시작하기 전에 자수했고,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로 확인됐다. 사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고, 검찰은 장 씨를 특가법·도로교통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했다.

장 씨는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장 씨에 징역 1년 6개월, A씨에 벌금 500만원, 또 장 씨와 함께 차에 탔던 B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했다.
누리꾼들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사실상 '봐주기'라며 비판에 나섰다.
한 누리꾼(k854****)은 "아무리 피해자랑 합의했다 해도 너무 적은 형벌이 아닌가"라며 "음주 운전에 차량 사고가 났고, 거기다가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3종 세트"라고 힐난했다.
다른 누리꾼(eom0****)은 "검사가 구형을 저 정도만 내리니 선고는 당연히 집행유예겠구나"라며 "내가 인도에서 길을 걷다 술을 마신 국회의원 자식 차에 치일 상상을 하니 등골이 오싹하다"고 말했다.
누리꾼이 지적한 바와 같이, 검찰이 구형하는 형량보다 판사가 선고하는 형이 통상적으로 더 가벼운 점을 고려하면 장 씨가 실제로 받게 될 처분은 집행유예나 사회봉사 등이 선고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방지와 처벌을 위해 도입한 '윤창호법'이 무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장 씨의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은 사건 발생 초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버지로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용준이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당시 장 의원은 "운전자 바꿔치기 당사자가 의원실 관계자인 것 같이 묘사한 기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을 암시하기도 했다.
장용준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일에 열릴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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