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정경심 구속 연장 않기로…10일 밤 석방
입력 2020-05-08 13:59  | 수정 2020-05-15 14:07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밤 풀려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