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자정에 풀려납니다.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대상으로 제시한 혐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입니다.
이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입니다.
검찰은 이들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추가 영장이 발부된 주요 인사들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한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4일 열리는 속행 공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정 교수 등에게 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월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 교수에게 확대 해석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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