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위원회, 아버지 성 따르는 '부성주의 '폐지 권고
입력 2020-05-08 12:20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한 '부정 우선주의'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평등한 혼인관계를 구현하고 가족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할 수 있도록 부모의 협의를 통해 자녀의 성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해당 위원회를 구성해 출생과 양육 등 가족 문화와 아동 권리 관련 과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 민지숙 기자 / knulp13@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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