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0세 이상 자기 집 있으면 복지와 노후 한꺼번에…`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입력 2020-05-08 11:46  | 수정 2020-05-15 12:07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흐름도 [자료제공 = SH공사]

은퇴후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면서 주거지를 재생하는 일석이조 사업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SH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60세 이상 집주인이 기존주택을 공공에 매각한 후 해당 용지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 동안 연금처럼 분할 수령할 수 있다.
사업 비용 지원은 기존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HUG 융자제도를 준용한다. 이주 비용도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된다.

SH도시연구원에서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월지급금을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종전 자산 지분이 작거나 비례율이 낮아 추가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고령자도 경제적 손실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산평가액이 2억7700만원인 60세 이상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재정착 용도로 30년간 매달 66만~77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미리 공제하고 매달 받는 돈이다. 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60세 집주인은 58만원, 65세 집주인은 69만원을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시까지 종신형으로 받고 본인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두 상품 구조가 서로 다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저층주거지 재생과 고령 사회 대응이라는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모델"이라며 "고령자 뿐만 아니라 자녀와 국가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올해 7월 24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다세대 주택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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