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8일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농로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를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부검감정서 기재 내용 등을 보면 폭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 전 상당 시간 폭행과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B씨(63)를 때려 숨지게 한 뒤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폭행은 10시간 넘게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내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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