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오늘(8일)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농로에 버린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5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를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부검감정서 기재 내용 등을 보면 폭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해 전 상당 시간 폭행과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후 구호 조치 없이 시신을 버리고 도주했으며 피해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각종 기관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투서를 넣었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을 넘어설 정도로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63살 B 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폭행은 10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A 씨는 아내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성관계도 합의로 이뤄졌다"고 줄곧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