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정 간 조국 "유재수 인사조치 지시 후 감찰 종결" 혐의 부인
입력 2020-05-08 11:11  | 수정 2020-05-15 12:0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유재수에 대해 보고를 받고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라며 "검찰은 감찰이 중단됐다고 하지만, 중단이 아닌 종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조 전 장관의 혐의 중 감찰무마 의혹 부분을 두고 진행됩니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혹의 요지입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수사관 출신의 특감반원들이 막강한 권력기관이라고 오해해 감찰이 중단된 것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특감반은 강제권이 없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재수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인지 법리적으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또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두고는 "피고인은 내용을 통보하도록 조치만 했을 뿐, 이후에는 아는 바가 없다"며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감찰 중단 의견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변호인도 "민정수석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정무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구명 청탁' 내용을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연락을 받았고, 조 전 장관에게 전달만 했다"며 "청탁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변호인도 당시 상황과 박 전 비서관의 권한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후에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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