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첩장 들고 찾아온 전 직원 성추행 한 치과의사 '기소'
입력 2020-05-08 11:04  | 수정 2020-05-15 11:05

경찰이 자신이 근무했던 치과 원장에게 결혼식 청첩장을 전해 주려다 성추행당한 신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오늘(8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천안의 한 치과의원 원장 A 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에서 A 씨는 '거짓'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시 40분 천안에 있는 자신의 치과의원 원장실에서 결혼식을 앞두고 초대장을 전달하러 온 전 직원(치위생사)에게 입맞춤하려고 끌어당기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 등으로 피소됐습니다.


피해자는 "원장이 '결혼 별거 없어, 한 달에 1번은 만나자'라고 말했다"라며 성희롱도 주장했습니다.

당시 원장은 기자와 전화에서 "원장실이 성추행할 만한 장소가 아니고, 악수 정도만 한 것으로 기억된다"라고 해명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8월부터 2개월 동안 시간제로 이 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로 일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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