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거녀 찾으려 50차례 119 신고…공무집행방해로 고발
입력 2020-05-08 09:45  | 수정 2020-05-15 10:07

집 나간 동거녀를 찾기 위해 허위로 긴급구조를 요청하면서 위치정보를 알아내려 신고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50여차례 허위 신고 전화를 걸어 40대 동거녀 B씨 위치정보 조회를 시도했다.
그는 처음 서울종합방제센터에 신고할 당시 "B씨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죽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간 상황이니 위치추적을 해 긴급구조 해달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소방본부가 위치 조회 전 통화한 결과 B씨는 "A씨와 함께 살다가 집을 나왔다"며 직접 위치조회 거부등록을 신청했다.
A씨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B씨의 목소리를 가장해 인천소방본부 등에 위치조회 거부등록을 해지한 뒤 재차 긴급 구조요청을 했다.
결국 긴급 구조요청이 들어왔을 때 B씨의 휴대전화가 꺼져있자 긴급구조 상황이라고 판단한 인천소방본부는 경찰과 함께 출동해 합동 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소방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인천소방본부는 A씨의 행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법률검토를 거쳐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검찰의 지휘로 인천 남동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